법무보호사업안내

[스크랩] 갱생보호사업 안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2010. 6. 15. 12:3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구금생활로 인하여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출소자들에게 『교도소와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함으로써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리증진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갱생보호대상자는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출소자)로서 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갱생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 갱생보호사업에 참여와 관심을

출소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심리적 지지와 물질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인간애를 바탕으로 국가 ․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야만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건설」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 상담안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여러분의 친절한 동반자로서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갱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진행 방법을 나열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보호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근무시간 안내: 09:00 〜 18:00(월 〜금요일)

토 ․ 일요일/ 공휴일은 관련업무 담당자가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사업 내용

   

   ◎ 숙식제공

무의무탁 대상자에게는 일정기간 숙소, 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취업활동을 권장하여 자립기금을 저축하게 합니다.


    ◎ 직업훈련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희망, 적성, 경력 등 을 고려하여 취업이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토록 직업전문학교, 일반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 취업알선

일정한 취업처를 구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갱생보호후원회원, 기타 독지가 등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합니다.

  

  ◎ 주거지원

범죄와 구금으로 해제된 가정기능을 복원하고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연계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출소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원호

출소후 질병, 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비, 취업교통비, 구호양곡 등 긴급원호 금품을 지원합니다.


   ◎ 사후지도

직원 또는 범죄예방위원, 후원회원 등이 면접, 통신, 방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선행을 지도, 장려하고 가정, 주거, 교우 등 환경을 조정, 개성하는 등의 지도를 합니다.


  ◎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교정시설의 재소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출소 후 사회적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자원봉사자인 상담전문인사가 출소 1개월 전부터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재범유발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개별상담을 통해 출소전 사회복귀를 준비시키는 출소예정자 사전면담을 실시합니다.


   ◎ 합동결혼식 주선

대상자들이 과거의 폐습을 버리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반려자와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갱생보호공단에서는 출소 후 어려운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못한 대상자들에게 합동결혼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 결연보호

무의탁 출소자들에게 범죄예방위원, 후원회원 등 독지가와 부모, 형제, 자매결연을 주선하여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사회화 교육

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기초질서 및 일반금융, 행정관련 처리방법 등을 교육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타 자립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알선, 호적취적 및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생계보조금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대상자가 자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 외국의 갱생보호사업 안내

  ◇ 프랑스

      - 출소자 지원센터를 국비로 운영

      - 프랑스 갱생보호제도는 2003년 현재 13개 지역별 출소자 지원센터를 국비운영하고 있습  니다.

        1975년 대체형제도 도입시 갱생보호프로그램과 연계 하도록 하였고, 1999년 보호관찰 등 모든 

        형벌 집행시 갱생보호와 연계하도록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  콩

      홍콩 갱생보호회는 1957년에 설립되어 1959년부터 정부보조로 운영되었으며 1966년에 법인화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8개의 수용시설과 6개의 직업훈련소, 2개의 오락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보조 90%와 마사회에서 경마장 운영수익의 일부 및 독지가 기부금 등 1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종료 후 자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갱생보호회의 심사를 거쳐 평생 생활비를 지급

        함은 물론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1997년 출소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 전개를 위하여 비영리 기업인

        Bright Services.co. Ltd.를 설립 하였습니다. 


   ◇ 싱가폴

         싱가폴 갱생보호공단(SCORE)은 1975. 4. 1 내무부 산하에 설립되어 2005년 12월 현재 중간처

          우의 집 및 1,600개의 기업과 연계한 작업프로그램 운영과 합작사업, 1,8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직업보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갱생보호제도의 특징은 기업과 강한 연계성으로 중간처우시설 등을 운영하는 점입니다.

 

    ◇ 일  본

       일본 갱생보호에 관한 업무는 법무성 보호국에서 관장하며, “갱생긴급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국고로 지원받고 있으며 2004년 3월 현재 각지의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

         164개의 민간법인이 있고 이중 101개의 시설에서 숙식보호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6,000여

         명의 회원수를 가진 “BBS회” 및 20만 여명의 회원이 있는 “갱생보호여성회” 등 민간조직의 협력

         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글쓴이 : 갱보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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