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법무보호위원 양식

법무보호위원운영규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2019. 5. 20. 13:11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정 2019. 02. 08.

법무부 보호정책과 02-2110-3324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방향)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정책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

4.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갱생보호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협력의무) 법무부 산하기관 또는 단체와 그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명칭) 법 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11조에 따른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원호 및 교육홍보 등을 의미한다.

2.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

4.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란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5.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란 공단 가족교육원, 지부, 지소(이하 지부 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

6. “기능별위원회란 지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장 법무보호위원

6(법무보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갱생보호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위원의 명칭은 법무보호위원으로 한다.

7(자격기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8(직무) 법무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재정지원, 상담 등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2. 갱생보호사업의 이해 증진 및 위원 간 정보교류를 위한 회의 참석

3.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활동

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및 봉사활동

9(성실의무 등) 법무보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보호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법무보호위원은 제8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1(위촉) 법무보호위원은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공단 가족교육원장, 지부장 및 지소장(이하 지부장 등이라 한다)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부장 등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부장 등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12(해촉)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7조 각 호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법무보호위원 스스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4. 15조의 기본교육 및 전문화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장은 법무보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상신하여야 한다.

13(법무보호위원증)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5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지부장 등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호위원증을 제8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4(임기) 법무보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5(교육) 지부장 등은 법무보호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교육 : 위촉 후 6개월 이내

2. 전문화교육 : 매년 1회 이상

1항의 기본교육과 전문화 교육은 지부 등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공단 가족교육원, 범죄예방 관련 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지부장 등은 법무보호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6(활동실적) 지부장 등은 법무보호위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포상추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7(법무보호위원의 정원) 법무보호위원의 정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3장 법무보호심의위원회

18(설치 및 명칭) 공단 본부에 법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항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심의위원회로 한다.

19(구성)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단 사무총장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공단 가족교육원장, 감사실장, 본부 보호정책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1/3이상은 법무보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공단 4급 이상 직원, 전국 연합회장, 기능별 법무보호위원 전국 연합회장, 지부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 본부 법무보호위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

20(관장사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보호위원 위·해촉 및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2.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

3. 기타 갱생보호 관련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21(회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각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장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

1절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22(조직 및 명칭)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이하 지부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법무보호위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23(관장사무)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 및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

2.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활동 지원

3. 법무보호위원 포상에 관한 의견개진

4.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24(임원) 전국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부회장 : 30명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감 사 : 2

4. 사무처장 : 1

25(임원의 등의 선출) 전국연합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지부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중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 1명을 임명한다.

전국연합회 회장은 전국연합회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선임한다.

전국연합회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임원의 임기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최장 4)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국연합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회의) 전국연합회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는 임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의 총회 또는 임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전국연합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절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

28(설치ㆍ명칭ㆍ구성)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공단 가족교육원, 지부 및 지소(이하 지부 등이라 한다) 등의 원활한 운영과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부협의회를 둔다.

협의회 명칭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로 한다.

지부협의회는 당해 지부 등에 소속된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한다.

29(관장사무) 지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갱생보호 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및 포상에 관한 의견개진

3. 기능별 위원회 운영지원 및 업무 조정

4. 기타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0(임원) 지부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부 회 장 : 2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감 사 : 2인 이내

4. 사무국장 : 1

 

31(임원의 선출과 임기) 지부협의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지부협의회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최장 6)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지부협의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회의) 지부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는 임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임원회의 등의 회의는 지부협의회 실정에 따라 운영한다.

지부협의회의 각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지부협의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사무공간) 지부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지부() 내에 사무공간을 둘 수 있다.

 

3절 법무보호위원 기능별위원회

34(설치ㆍ명칭) 공단 지부 등은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공단 소속 기능별위원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지부() ○○위원회 한다.

35(구성) 법무보호위원은 한 개 이상의 기능별 위원회에 소속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멘토, 예술치료, 심리치료, 상담 등 특별업무 수행 및 기능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무보호위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기능별위원회의 상호 협조를 도모하거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국적 규모의 기능별 법무보호위원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5장 보칙

36(회계연도) 법부보호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7(비치서류) 공단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법무보호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

2. 회의록

3. 업무일지

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38(감독)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39(범죄예방 및 자원봉사 추진계획 등 보고) 각 기능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0일까지 지부협의회 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부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지부협의회 자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0일까지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국연합회 회장은 제2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전국적 규모의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30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능별 위원회 위원장과 지부협의회 회장, 전국연합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40(운영규칙)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전국연합회, 지부협의회, 기능별 운영위원회 등은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국연합회, 지부협의회, 기능별 운영위원회 등이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전국연합회 초대 회장 등 선출) 이 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전국연합회 회장 및 감사는 지부협의회 회장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지부협의회 회장 및 감사는 기능별위원회 위원장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기능별위원회 위원장은 기능별위원회 소속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법무보호위원 위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위촉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자하는 사람은 별도의 위촉절차가 없는 한 해촉된 것으로 본다.